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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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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44-2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대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파란불 깜빡이는 상황에서 자전거타고 건너다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면서 주행해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손이 조금 까지고, 저는 왼쪽 팔꿈치가 좀 부어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 자전거는 안장만 살짝 돌아가고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는 5군데 정도 스크래치가 났는데 심하게 스크래치가 나진 않고, 백미러와, 카본쪽, 5~10cm 내외의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모델은 혼다 pcx 125 모델이네요.
새로 산지 얼마 안 된 듯, 운전자분도 본인 몸이 다친 것 보다 오토바이를 계속 보던데,
오토바이측 보험사에서 와서 간단하게 사고 접수는 하고 갔어요.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상이었고, 오토바이 위치가 참 묘한게... 저게 횡단보도만 아니면 중앙선 침범의 위치인데 횡단보도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네요.
정황상 오토바이가 정차해있다 출발한건지, 주행해오며 속도 줄이다 신호 바뀐거보고 계속 달린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앞 일시정지선엔 차들이 다 정차해있었구요. 오토바이가 따로 정차해있을만한 공간은 안보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진 않았구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와서 사고 경위 접수 후 월요일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차주와 주중에 만나서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가서 견적 받아보기로 했구요.
과실이 몇 대 몇 정도로 나올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선 잔차에서 내려서 갔다면 이건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신호가 바뀔까봐 서둘러 건너는 중에 박은거라 애매하네요.
횡단보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중이었으면 이건 보행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과실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오토바이 차주는 중앙선 위반이 아니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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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21 18:33


    과실은 40%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대물사고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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