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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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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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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10.22 06:46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재조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차량)운전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며
통상 선행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후행차량의 사고시에는 차선변경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정상적인 주행상태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후행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에서는 가,피해자 판단만 하며 과실은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고 과실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의 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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