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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3:43

여쭙니다.

조회 수 30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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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33-21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4500만원
사고일시 2010.02.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무릎 습골 인대 완전 파열

초진 6주,,
현재 개인병원서 소견서 발급하여호전되지 않아
큰병원가보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스쿨존앞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건널때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 사고 당시 사고현장을 증명해주는 목격자있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며 늘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서 문의 드린봐야 같이
이곳에서
합의서및 채권양도 통지서 다온받아  작성하여
형사 합의 삼백만원에 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데 않해줄려고 하여 그런 우리도 경찰서에 반드시 처벌원한다고 진정낸다고 하니
채권양토 통지서 작성은 어렵게 했는데
가해자인 사람은 노인이라고 오징  않고
가족관계 증명도 않해주고 단지 운전면허증 복사하여 주고 사위라고 합니다.
1)어떻게 가족관계를 증명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이곳에서 글을 읽고 반드시 내용증명 보내서 원본달라고하니
이렇게 까지 했슴 됐지
너무 빡빡하다고 하니 정말 이렇게 가해자가 큰소리 치는건 첨봤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 2부 작성하여 각각하나씩 보관했는데
피해자가  보험회사측에 보낼수는 없나요
결론은 합의서든 채권양도 통지서든 사위라는 사람의 사인과 지장을 받았지
가해자는 오지도 않고 도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는 자기네가 찍어서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정말 법적효력이 되는지요...


이럴경우 피해자인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중 보험청구권이 가해자한테 가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요

하는행동봐서는 내용증명하지도 않을꺼 같은데
어찌 처리해야하는지
사위되는사람 신분증만 복사해서 챙겼는데
어떤걸 받아야하는지 이미 합의금은 받았는데
좀 도와주십쇼
자기한테 불리한 가해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상담처리하느냐 바쁘시겠지만 좀 도와주세요^^

나중 보험사랑 민사합의는 또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도 도와주세요
이제 사고난지 6주가 되는데....

한약같은거 처방받아 먹어도 보험처리 가 되는지요

현재저는 왼쪽무릎좌측습골인대가 파열되어 걷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픈데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목격자분말로는 제가 데굴데굴 굴렀다는데
가해자 차 빽미러 부서지고
장기들이 놀라지 않을까 싶어
한약도 먹으라 주변에서 권하는데
건 제 사비로 해야하는지요

많이좀 도와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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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2 18:14

    1.가족관계증명 서 및 등,초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2.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의 이름으로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되도록 이면 가해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선택으로 인한 한약은 보험처리 어려울 수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보약성 한약이 아닌

    치료목적의 한약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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