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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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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3
연락처 010-3813-08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9-08 20;30(야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사원을 비롯하여 각종 서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건 위임차 내방을 원하는데요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11일 금요일 방문 희망합니다



내용 다시 한번  쓰자면요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아버지가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경운기 후미를 박았고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한 경운기 뒷면에 후사경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20%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56년생으로 올해 만5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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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0.09 22:56

    지난번 상담을 위해 내방을 하셨던 분이시군요.

    위임시 필요한 서류룰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서류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 원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상속인 전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가능
    사진자료(CCTV,사고현장, 피해차량등)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2. 병원관련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 지불 영수증
      ㅡ 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3.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월별 급여내역서(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모든 자료를 한번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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