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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2 00:55

사고 후..

조회 수 22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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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혜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9
연락처 010-9558-02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경업무 일당직
사고일시 2013-9-16 년 시경
사고지역 서해고속도로 서해대교 상행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ㅡ흉부7번 복합골절
초진 진단주수 ㅡ 4주
수술ㅡ무
입원기간ㅡ 4주되간다고 10월 14일에 퇴원하라함
종합 보험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16일 오후2ㅡ3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부근에서청원조경 일을 마치고 2.5톤 트럭에 포크레인과 포크레인 삽들을 싫고 가는 차 조수석에 안전띠를 매고 집으로 오시던중 (집은 경기도 이천) 뒷타이어 2개가 터지면서 포크레인 무게에  차량이 몇바퀴를 구르고 중앙분리대를 박고 멈췄습니다. 이천병원으로 와서 검사결과 흉추7번 압박골절과 복합골절로 수술없이 누워서 지내야 뼈가 붙는다는데 아버지 성격상 그러지못해 보조기를 착용하시고 가급적 누워있으시려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뼈가 붙어야하는데 주저 앉고 있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병원에선 4주가 됐으니 퇴원하라고 하는상태이고 보험사와는 합의가 안된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조경회사에서 일하는 반장이고 차량주인은 창조 농원차량을 빌려쓰신거라고 합니다.
아버지  수입은 일당 12만원이고 일당제여도 청원조겅에서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사고가 난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요?
또 병원에선 퇴원하라고하는데 뼈가 완전하게 붙은 상태도 아니고 어긋난 상태에 퇴원을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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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12 01:07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지배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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