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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3 20:42

교총사고 합읙금

조회 수 23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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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3
연락처 010-2553-95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08-07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편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골절
12주
수술함
현재 10주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8세이신 장인어른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혀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다행이 수술은 잘되었고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헙회사에서 약 10주가 지난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담당이 하는 말이 10월 16일 까지 퇴원을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합의금으로 준다고하는군요. 그러면 자기도 좋고 피해자도 좋다고하는군요. 합의금은 약 1100만원 이랍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아직 혼자서는 잘 못 걸으시는데 퇴원을 해도 되는지 2) 왜 빨리 퇴원을 하면 자기도 좋고 피해자도 좋다는 건지 3) 1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와 적정한 금액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 당하는 경우라 판단을 못 내리겠네요. 합의금 많이 받아내자는 거 아닙니다. 단지 적정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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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14 18:32


    안녕하세요.


    1. 퇴원여부는 주치의와 상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조기합의 차원에서 넉넉히 금액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 입니다.

    3. 산출내역은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하여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1500만원 전후가 예상판결금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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