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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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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17:49

교통사고후

조회 수 27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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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84-38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여고1년생
사고일시 2013년4월6일 오후5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온산공단내 신호있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횡단보도 녹색신호시 보행중 비보호좌회전회사 출퇴근버스가 충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팔 상완골원위부T형골절 수술 좌측다리전방십자인대및내측부인대파열 타가건재건술 치아4개빠짐2개손상 얼굴오른쪽 빰에 2.5.4cm가량열린상처꼬맴 팔과옆구리부분심재성2도화상및도로에쓸린자국으로10주진단및입원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1300만원 채권통지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사고후 정형외고에서 통원치료중무릎이 흔들림증상있음 얼굴및팔다리 옆구리부분 레이저시술4회후2회가량더치료예정화상부위는 더두고보자함  질문: 성형치료와 팔다리 금속제거후합의와 현재합의시 관계및 소송시 배상금관계및 변호사 선임비용과 기간상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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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14 18:4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의 흔들림 증상을 동요라고 하는대 정상 무릎과 수술한 무릎의 동요차이를
    확인하여 후유장해 판정을 하게 됩니다.(치료병원 에서 확인요망) 동요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율 또한 달리 평가되겠습니다.


    성형수술이 끝나더라도 신체감정을 한다면 남은 상처에 대하여 1cm당 약150,000만원
    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여 줍니다. 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자녀의 상태와 향후치료비
    산정 등이 종합적 으로 검토되어야 방향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 법인에 사건의뢰가 된다면 사건의 검토 후 소송전 보험사와 소외합의 절차를 거치고
    합당한 배상금이 제시된다면 소송전 합의를 하게 되며, 그렇치 않은 경우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입니다.



    보험사외 직접 합의시 금전적 손해가 있겠으며, 적극적인 법률적대응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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