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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22:50

각서의 효력

조회 수 46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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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미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4
연락처 010-4943-75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10-19 년 시경
사고지역 금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범퍼 기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금액 : 50만원 채권양도통지 : 각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각서로 합의금 50만원 지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통화로 합의금 조정하여 4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입금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각서에 50만원으로 써있기때문에

50만원으로 또 바꿔서 요청할수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10.14 23:13

    당사자간 원활히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대인관련 손해배상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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