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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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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지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4-23
연락처 010-3763-71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3-10-1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 택시에서 내리다가(차도)  뒤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난 차량의 과실은 2고  제가탄 택시의 과실은 8정도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공제회 에서는 승객인 저또한 과실이 있다고  상대차량에게 보상해준 금액의

일부를 저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질문1.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저는 그냥 줘야 하나요??

질문2. 저도 팔이 다쳤는데 병원가면 병원비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10.15 05:36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법률상 구상권이 존재함은 부적합한 법리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및 구상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까지는 없을 것이며
    구상권 청구소송을 받게 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직접 대응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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