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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05:13

합의금

조회 수 24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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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964-27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척추압박골절로인해 한시 5년을 손해사정사가 주장하여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조기합의로요 2800이 조금 넘게 나왓는데 적당한 금액인지요

흉추12번 요추 1번인데 수술을 안햇고 입원기간도 1달조금넘고

거의 5년장해 나오면 얼마정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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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0.15 05:31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소득,입원기간,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애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압박율의 범위,신경손상 유무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인데
    손해사정사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게 되며(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차이가 많습니다.)
    합의를 굳이 해야 한다면 최저소득이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한시장애 5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사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적정해 보입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의 합의금은 전문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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