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윤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009-19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본인)10 : 가해자(상대)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직진중 상대 가해자가 옆을 치는 사고로

상대보험사와 9:1로 제가 10프로의 과실이 있다고 책정 했습니다.

**이때 저와 제친구(동승자)의 입원 병원비를 다해서 그중 10프로를 내면되는것이 맞습니까?

또한 상대 가해자차량 운전자가 현재 통원치료한다고 5일을 갔으며 10만원이 나왔고
        더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상대 보험사에 연락이 왔는데 
  **상대 가해자 통원치료 병원비를 100프로 피해자인 저희 쪽에서 물어야 한다는데 맞는것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3.10.16 02:12


    1. 네  맞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일부의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