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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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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903-7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경력 13년)
사고일시 2012-09-2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 수서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압박골절로 흉추11~요추2번까지
후방 핀고정술(핀7개)와 골시멘트 수술 시행함.
입원기간 3개월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 9월 25일 자건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 수서동 성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측면 추돌 사고가 일어나 요추1번 압박골절로 흉추11번~요추 2번까지 핀고정술과
골시멘트 수술을 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대학병원에서 16일정도 2차의료기관에서 2달넘게 총 3개월 정도를 입원을 했습니다.
장애등급은 받았으며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려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몇%가 나오는지 궁금하며,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현제도 허리 통증이 심해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며, 2~3년동안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러 집사람과 애들한테 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애비로서 가정에 할도리를 못해 저또한 맘이 편치 않습니다 
맘 고생이 힘들어 이곳저곳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이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집니다 건강 유의 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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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17 01:2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가 발급되면 더 이상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법률적으로 즉 소송시에는 후유장애가 인정 되어도 향후치료가 필요 하다면 추가적인 향후치료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후유장애율은 기왕력이 없다면 32%의 영구장애 기본인정 되며 방출성 골절 이라면 그 이상의 인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에게 합의를 위임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피해자측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을 알려면 기재내용에 없는  피해자의 과실,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질의 하시거나 유선 혹은 내방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예상 손해배상금액 및
    향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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