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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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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98-55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7. 5.29 년 시경
사고지역 송파구 가락동 신가초교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그리고 기타부위염좌등으로 6주 진단 소견으로 입원치료도중 이상증세 후유발생으로 삼성의료원으로 이송 정밀검사한 결과 정수리밑 신경다발조직의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틱장애와 운동성학습장애 및 행동장애 후유증 판명으로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삼성의료원에서 치료중에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중1에 재학중이어야 하나 후유장애에 따른 교우관계악화와 재활 및 치료목적으로 휴학중에 있음 그러나 실제는 틱, 운동학습, 행동장애의 치료특성상 병원약물치료보다도 2차재활기관의 비중이 큼에도 이러한 재활기관들은 실상 사설들이 대다수여서 보험사들의 지급보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합의후 보상금으로 치료에 전념코자 함
이때, 개인합의보다는 전문인의 소송 및 합의가 여러모로 도움이 될거란 막연한 소견에 질의합니다
첫째, 소송등 위 사항에 따른 경제적수반이익이 수임료, 성공보수를 제하고도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다면 착수조건과 성공보수요율은)
둘째, 통상 1심 화해권고, 조정등으로 합의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대법원 확정판결후 보험금수령이 가능한지
셋째, 이때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네째, 진행 시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은
그외 따로 조언이 있다면 곁들어 고견 부탁합니다 
귀 법무법인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수고하시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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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30 20:4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보험사 제시금액이 없기에 소송실익 판단의 명쾌함은 어려움이 있으나
    소송시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참조 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위임당시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2.교통사고 소송시 대부분의 사건은 1심에서 마무리 되며 항소 실익은 양자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1심을 대법원으로 생각하고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3.위임 후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본 사건은 위임시점 기준 1~2개월 정도에 소송전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으로 진행시 쟁점이 없다면 10개월 전후 정도로 소송기간을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쟁점이 있다면 1년이상 2년 미만의 사건처리가 대부분 입니다.


    4.상담 및 위임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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