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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0.01 03:55

사망사고 문의

조회 수 24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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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해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1
연락처 010-2647-76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유소 관리
사고일시 2013년 9월 26일 19시 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서천군 마서면 차사랑주유소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약 30%(추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119로 옮겨 병원으로 옮겨지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27시 새벽 1시경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9월 26일 19시 20분경
아빠가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너다가 40대 여자가 운전하던 차에 치었습니다.
경찰 조사로는 차량이 중앙선 침범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무단횡단이었고 사실상 차들만 다니는 시골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아빠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CCTV가 없고 블랙박스도 없어서 속도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도 남편이 부도가 나고 혼자 어렵게 식당일을 다니다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책임보험만 든 상태 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것도 애통한 일이지만 혼자 남게된 엄마도 아빠가 남긴 빚이 많아 한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불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이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이지만 아빠는 임대주유소(S-oil)에서 주유소 관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라 직원으로 등록이 안되고 작은아빠가 월급을 주는 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아빠도 그 주유소 사장은 아니구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1년정도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저희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지푸라기 잡는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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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01 06:43

    기존 답글 참조 하시기 바라며
    실에 주유소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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