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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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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선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9--1-01
연락처 011-9123-20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3-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안산IC 톨게이트 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보험사(화물공제) 6:4또는 7:3 주장 저희측 9:1또는 100% 상대방 과실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인사합의금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진단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 교통사고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츄레라 트럭이 급진로변경으로 인해서 가해자 이고 저희 승용차가 피해자 입니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서 폐차처분 받았구요.

현재 아버님이 다행이 많이 다치시지 않아서 병원에 2주간 입원하셨다가 현재 퇴원해 있으신 상태구요.

진단 3주가 나왔고 사고후 내상을 입으셔서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시고 전체적으로 몸이 갑작스럽게 쇠약해지신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사 대인담당에게 전화해보니 합의금 70만원을 이야기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아님 소송을 하는것도 괜찮을런지요..

앞으로 계속 병원치료는 하셔야 할것같고 몸상태 봐서 다시 입원도 고려중입니다.

통원치료와 휴우증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참 어렵습니다.

귀중한 조언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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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0.01 06:46

    치료가 필요 하시다면 충분한 치료를 유지 하시고
    후유장애 없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있는 합의금이라 사료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소송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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