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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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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06:33

보험사 지급 보류

조회 수 30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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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89-0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3년 9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로등 대물파손
자차 수리
본인 치료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위 내용과 같이 9월 14일 새벽에 제가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새벽시간 졸음운전으로 가로동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었으며, 자차와 가로동 이외에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집에서 걱정하는 마음에 대리운전을 하고 가겠다고 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였는데
깜빡 졸다가 가로등을 부딪힌 사

사고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다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 나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이 챙피하였고, 집에다 얘기한 내용과 달라 놀란 마음에 그렇게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을 붙잡고 보험사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경찰에게 얘기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정정하고 자차로 처리하기로하고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에는 실제로 대리운전을 의심하다, 차량 상태 및 제 통화기록에서 이러한 의심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음주운전을 면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자차, 대물)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 보고서에는 나중에 본인 운전으로 정정한 기록은 없고, 대리 기사 도주까지만 기록되어 있다고합니다.

만약 출동한 경찰관이 의심의 정황이 있었다면 당연히 음주 측정 먼저 하였을텐데, 이러한 의심의 정황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측정도 안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경찰에게 대리 사고로 최초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안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당황한나머지 신고를 잘못한 부분이 있긴하지만,

1. 대리 운전 사고도 아니고
2. 음주에 대한 공식적이 기록도 없고

다만 의심의 정황이 있다는 보험사 조사실장의 의견에 따라 지급 보류 또는 지급 부결이 확정될 수 있는지요?
보험사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의견 부탁 드리며, 추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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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01 06:49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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