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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74-2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3-0-14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파열골절 ,좌측 5주진단
경추 염좌:통원치료 7월4일부터 8월말
관혈적 정복술 수술시행함
대학병원16일 입원
지급 보증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쪽 삼성화재에서 선지급방식으로 하여 200만원 제시함
시력및복시현상으로  시력은 저하되고 약간 복시현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함
복시로 일시적 장애 나온다고 함   일시적 장애진단으 오랸걸린다고 함
일시적 장애가 나오는데도 200만원에 합의하자고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3.10.01 21:09


    안와골절로 인하여 안과적인 후유장애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성형 및 향후치료비 제외)

    복시현상이 있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이상이 없을때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 하며
    복시가 수상 후 1년이상 지속 된다면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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