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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06:05

교통사고

조회 수 23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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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철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75-64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9100정도
사고일시 2013 08 11 년 시경
사고지역 아산 수철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족이 탑승
본인 갈비골절 4주
초등6 남아 좌상및열상 관련3주진단
초등4 여아 1 견갑골 골절
2 앞니 치아 파절 현재 치료상태
3 안면부 상처(유리 파편에 얼굴이 묻혀
3-4개정도 살점이 어린이 손톱만큼 살점이 떨이져고
왼쪽 귀에서 턱 중앙까지 심한 상처와 얼굴
상처가 나 지금은 상처가 아물고
기존의 살과 새살이 얼룩이 진 상태
※서울안병원 담당의사(성형외과)께서 4-5개월 주기로
10회이상 치료 해야 한다 얘기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량은 오르막길로 진행중이고 상대차량은 반대로 내리마길(제법 가파른길)
완전한 중앙침범으로 상대보험회사도 인정 
치료를 전액부담으로 현재 셋다 물리치료 통원치료중이고 
상대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판명
현재 통원치료 중이라 들었음
이런경우 형사 합의가 이뤄져야하는지?
운전자 보험들었으면 청구를 할수있는지
이거말고 추가로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함께 조언 부탁합니다
한가지더 휴업 손해가 80프로란 말도있고
100프로란 말도있고
굼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3.10.02 16:39


    가해차량이 경찰의 조사에서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되었다면 형사합의 대상이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통상 기재한 내용과 유사한 사고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할 것이며 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보험회사 약관은 무과실 기준 세후 소득 80%
    소송 시에는 세전소득 100%를 인정합니다.

    아이의 흉터가 심하신 듯 한데 추상장애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상장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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