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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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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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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3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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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08-5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준비생
사고일시 2013-09-04 년 시경
사고지역 논산하이패스톨게이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월3일사고당시 근처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후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9월4일 개인병원입원후 9월9일 순천향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4일 논산하이패스 톨케이트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추어서 제차량도 멈췄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트럭이 제 차를 박아서 제차가 튕겨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양쪽보험사와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아..
가해자쪽에선 전화도 찾아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쪽 보험사 대인담당이 2,3통화정도 전화가 왔고 한번 병원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물담당은 한달이된 지금 시점까지 전화한통 없습니다아.. 제 차는 지금까지 제 보험사 보관소에서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출동했던 제 보험사 직원이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와 폐차를 해야할꺼 같다고 합니다아..
대인 합의시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체크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물은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금감원에 민원을 걸어야할까요?? 종합보험료만 계속내고 있고 원래 제 차 유료주차장비를 계속 내면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전에 종합검진 돈드려 다 받고 수리할 부분이 있어 제 차를 100만원주고 고친상태고 기름도 가득넣고 시골을 가던 상황이였습니다아.. 차는 99년형이지만 정비업체직원이 차가 깨끗하고 십일만정도밖에 안뛰었습니다..
제가 대인, 대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머리만 아픕니다아.. 대인,대물 합의시 체크해야할사항.. 주의사항등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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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04 19:54


    대인합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일반적 입니다.

    대물합의는 약관상 시세보다 수리비가 많은경우 사고직전 차량 가액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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