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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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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59-62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 월500
사고일시 2013-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공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상대방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로금25만원, 휴업손실은 입원기간동안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면 못준다고함, 향후치료비90-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3,4번 골절
6주
수술 무
현재2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10대중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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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0.05 19:57

    약관기준 및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장애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시 6주를 입원하고 후유장애 없다면
    8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은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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