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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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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5
연락처 010-3955-28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주방장.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3-7-27 오전 9시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 장례식장 앞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10%) 예상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3천 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머니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도 부상으로 입원 중이라 합의 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운전면허 취소상태)가 만취(운전면허 취소수준, 사고직후 경찰에서 검사)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저희 아버지가 몰던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해서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안전벨트 미착용)가 돌아가셨습니다. 차량은 어머니 명의 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저와 아버지는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하고 싶은데, 저희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약관금(1억 3천)

을 받고 소가(1억 8천?가량)와의 차액을 가지고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차액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전체 소가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게 맞는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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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27 00:25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차량 보험사로 소송을 하여 과실을 평가 받아 손해배상금액을 수령한 후
    만약 과실을 평가받아 손실된 금액이 있다면 어머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의한 추가보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순서는 안내해 드린 부분이 정확히 맞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가해차량 보험사 초과분의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약관 처리 소송은 
    수행해 본 경험이 없는 사무실 에서는 약관과 법리를 제대로 해석 조차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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