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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9:20

포크레인 사고

조회 수 33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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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미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1-01
연락처 010-2001-76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9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건설현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자 포크레인기사입니다.67세 연세가 있어 일거리가 줄어서 이번에 보험을 안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현장에 도와줄일이 있어가셨는데 일터에서 작업하시려고 움직이신데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30대분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당시 미묘하게 단거라 그쪽에 괜찮다고 넘어갔는데 몇일후 귀가 잘안들린다고 전화가 와서 병원가서검사촬영 다했는데 이상없다는 소견이 나왔답니다. 그동안 일못했다고 합의금 애기가 나와서 200만을 송금하고 합의서 없이 끝내셨다고하네요 이일이 추석전에 일어났는데 또 지금 연락와서 아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희쪽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ㅜ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ㅜ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할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09.27 19:51


    경미한 부상 이라면 충분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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