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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3539-81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열쇠수리업,경력40년,
사고일시 2013-05-27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지역 4차선도로의 비오는날 야간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의 20M가량지난 지점에서의 무단횡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야간에 비오는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근처에서의 무단횡단은 과실이 30%정도아닌가요? 보험사에서 40%잡던데요 적정한건가요?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부손상 전치8주(1~2일 정도 정신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슬관절 십자인대 기착부 골절(무릎동요 약간있음)-미수술
미수술로 인한 향후 관절염등의 증세가 있을수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발부받음
어금니2개 파절(미치료)
갈비뼈 2개 골절
엉덩이 꼬리뼈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신지 이제 4개월 가량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셨는데, 수술없이 쾌유하셨지만, 약간의 기억력 장해가 있으시긴 하며
슬관절 십자인대 기착부 골절되어 처음에는 무릎의 동요가 심했으나 수술없이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많이 좋아지셔서 6개월후 무릎동요  장해율은 10% 안팎이 될듯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현재까지 2천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는 있으며, 주변상인에의한 영업확인은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입금 처리하여 입금 내역 확인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약관가로 소외 합의할 경우와
소송 진행시 합의금은 각각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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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30 18:25

    기재한 내용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가정을 하고 산출해 드린다면
    횡단보도 20미터 사고는 지근사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왕복4차선 도로라고 가정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최악의 경우 40%로 가정
    도시일용노임단가 인정되고 4개월을 입원 하였다고 가정하고(상실수익액은 1년 인정)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10%의 영구장애 확정시 판결금액은 약 6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두부쪽 후유장애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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