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9.15 22:25

업무중 교통사고

조회 수 35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52-34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역회사 경리실장/매월200만원
사고일시 2013-07-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가 회사에 있으므로 다시 기재하겠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업무로 회사차로 이동중 정체에 걸려 10km정도로 속도를 줄였는데 1톤 탑차가 뒤에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60km정도) 달려오다 회사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제가탄 피해차는 쏘렌토로 뒷문 가운데가 쑤욱 들어갔고 1톤 탑차는 앞이 전부 망가져 렌터카가 끌고 갔습니다. 앞좌석에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탔고 저는 뒷좌석에 탔는데 충격이 엄청 심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은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사장님은 예전에 뇌쪽으로 수술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님 10일, 사모님 3일 입원했고
저는 13살, 11살 두아이와 회사일(경리실장) 때문에 7일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많이 아팠지만 퇴원할 때 즈음 허리 아래쪽(골반쪽?)이 많이 아파 회사일을 하면서도 계속 약물복용과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어 허리 MRI를 찍었는데 5번 요추에 디스크가 발견되었습니다.
퇴행성으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디스크라는데 사고 이전에는 전혀 허리가 아프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까맣게 된지는 오래 된거 같고 치약 짠것처럼 까만게 튀어 나왔는데 의사는 금번 사고로 그렇게 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고로 인한 충격이 영향을 줬을수도 있다고 빠져 나갑니다. 진행된지 오래된 퇴행성이라지만 금번 사고로 튀어 나와 신경을 건드리는게 아니고서야 그동안 한번도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던 곳이 왜 지금은 누워 있기 힘들어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아프고 왼쪽 다리는 계속 쥐가 날려고 하면서 저리고 아프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제가 40인데 얼마전에 유즙이 분비되어 의사에게 말했더니 약물중 소화제 중에 그럴수도 있다하여 약물복용도 못하고 물리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인 물리치료로도 호전이 않된다면 신경주사나 수술까지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업무는 할일이 태산인데 앉아 있기도 힘들고 잠깐씩 걸을때도 왼쪽 다리가 불편해 질질 끌며 걷게 되고 그러다보니 오른다리도 불편해지고 허리는 한번씩 움찔할 정도로 아프고 해서 10년을 다닌 회사도 퇴직을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자동차보험에서 실직으로 인한 보상을 어떻게 해 주는지 산재로 한다면 70%휴업급여 나머지는 누가 보상해 주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9.15 23:46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이 쟁점이 되며 이는 결국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소송을 하여 실익이 있으려면 사고의 충격이 누가 보더라도 큰 사고여야 하며, 과거 10년
    정도 전 부터 사고시점까지 부상부위 치료경령이 없어야 하고 세금 신고소득이 현 시점 약 월 300만원
    이상이 될 때  1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치료는 일정기간 받을 수 있으니 치료에 전념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