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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21:33

휴업손해액이요~

조회 수 33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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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2964-27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월급 175만원에 34일 입원하였고 과실율 10프로인데 휴업손해액 얼마나나올까요??
그리고 손해사정사위임해서 합의를했었는데 당시 확인을안해서 그사람만믿고 ㅠㅠ계산이안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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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17 23:21


    세금공제후 약관상 휴업손해는 약 140만원 정도 입니다.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합의를 취소하거나 차익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험사 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으니 차익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의 실수라면 손해사정사
    에게 배상을 청구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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