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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22:0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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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융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63-2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9-9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은행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 염좌
2주
수술 무
2주입원
상대측보험사 전액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승자2명과 함께 입원중이며 이번주 토요일에 퇴원예정입니다.
현재 세명 다 아르바이트중이며 35만원을 손해본 상태입니다.

직업이 학생이라 근로소득이 없는경우 대학수업료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차량수리견적이 270이 나온상태에서 저의 차를 되팔 경우 가치가 떨어진거에 대한 보상은 받지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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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17 23:23


    안녕하세요.


    수업료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배상청구는 어려우며
    출고한지 2년 미만의 차량이라면 일부 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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