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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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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진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23-3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일10~12만
사고일시 2013년9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동구안심우체국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50대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진단결과4주향후치료후...추석지나고CT를다시찍어보구수술 유무/결과나올듯...진단도한2차결과후더나올듯...진단명/뇌경막하출혈/뇌경막외출혈/늑골골절/다발성타박상및염좌/어깨골절
보험지급치료비용아직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모름(입원치료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2일날 퀵을 하는 제오토바이와 자동차간에 사고가났습니다.저는 중앙선넘어 추월을 상대방은 불법유턴

을하다 사고가났습니다.상대는 대물피해만(앞범퍼 내려앉음)저는 대인대물피해(뇌출혈/경막외출혈.경막하출혈/늑골탈골/어깨인대파열 보험사끼리 50대50나왔다합니다.이같은경우 합의금이나 향후치료 휴업손실금

후휴장해 보상문제나 합의어찌돼는지...1차진단은4주나왔습니다. 이번주씨티서찍고 2차진단이 더추가됀다고합니다.그리고 업무중사고라서 퀵사장님가도합의를보라던데...사장님쪽에서안받아준다면민사걸라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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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18 09:43

    과실이 50%이고 후유장애 없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손해배상금을 기대 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 정도)

    추후 후유장애 예상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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