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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용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31-69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년 7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종루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 졸음운전 피해자 : 호의동승, 안전벨트미착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만성 축삭손상
-12주
-무
-12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친구라서 어쩌다 보니 중간중재역할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친구지간입니다. 


피해자는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최근 12주가 다 되어가면서 합의 시도를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으실거라고, 격양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어쩔수 없이 공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주당 70~100만원 선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매주 56만원씩 10주동안 간병비를 피해자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간병비를 공탁하기 전까지 지급해드린다면, 이 모든 간병비가 공탁금에 포함될수있을까요?

예를들어, 12주에 100만원씩 해서 1200 중에서 간병비 560을 뺀 700가량을 공탁금으로 건다고 하면,

간병비 560에 대한 예금확인증을 공탁시 첨부할 수 있는지요?

첨부가능하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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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24 19:39


    안녕하세요.


    공탁을 한 후 사법기관에  탄원서에 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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