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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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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00:3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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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55-71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기관 근무 / 월370원 정도
사고일시 2013.5.26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영천시 화남리 국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과실(상대방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염좌(일자목 증상 포함)
-2주
-무
-무
-약3달간 통원치료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사망으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왕복2차선(편도1차선) 국도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여
정면충돌 위기에 처해 저도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돌려 차량 측면끼리 추돌함.
당시 제차에는 저,와이프(38세,주부), 자녀2명(9세,4세)가 타고 있었으며
가해자는 만취상태(0.15/면허취소)로 사고 2일후 음독자살함.
저, 와이프, 9세자녀는 경추염좌로 전치2주이며 4세자녀는 전치1주 진단받음.
저와 와이프는 약3달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속 경추에 통증이 있음.
9세자녀는 1달간 통원치료를 받고 거의 회복함. 4세자녀는 이상없음.

이 상황에서 보험사가 4명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했는데요
후유장애도 없고 입원기간도 없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사고 자체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전 가족이 큰일날뻔한 사고이며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 가해자의 사망으로 형사합의금도 못받았구요
가족 모두 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습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를 통한 소송실익이 없다면 그냥 합의를 해야할까요?
아님 셀프소송이라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좀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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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02 04:02

    후유장애 인정되지 않거 휴업손해 인정 금액이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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