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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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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01:23

교통사고 동승자

조회 수 29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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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1--1
연락처 010-4780-83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식당운영)
사고일시 2013년8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논산시상 교차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3주(내진탕,목,허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차량 동승자로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과 서로 신호위반으로 진술 사고로 쌍방 50:50 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헙처리는 상대방차량 삼성화재가 처리하지않고 동승차량의 보험사 메리츠화재에서 처리
저의 장모님이 나이가 60세가 넘으셔서 보험사에서 100만원 준다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까
8월2일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하시는 식당은 영업중단이고요
진단3주진단 나왔고 (주상:내진탕  부상:목,허리:염좌및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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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03 01:45


    안녕하세요.


    신체부상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편적인 합의금 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있으시기에 합의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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