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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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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재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70-28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200만원
사고일시 2013-09-02 년 시경
사고지역 8차선도로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밤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8차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불(2칸점등)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신호가 바뀌게 되어 중간지점근처에서

주행중인 택시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상태에서 쓰러져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을 정리하였고

쌍방이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그때 당시에는 제가 크게 다친거 같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님은 파란불이 바뀌고 주행을 했고 사고가 났다며

본인도 차량이 긁힌 상황이라며 얘기하던 중

정확한 판독을 위해 택시내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기위해 수서경찰서로 가던중 택시기사님이 저를 설득하여

흰색종이에 쌍방이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작성하여 서로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그리고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정황이 없다보니...내가 잘못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발이 퉁퉁 부어 걷기가 불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일단 지금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쌍방 합의란게 위에와 같이 하면 효력이 있게 되는건지....치료비가 합의를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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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03 20:11


    합의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무지한 상태에서의 합의를 입증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 하셔서 협의점을 찾아 보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아
    상대차량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에 치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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