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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04:4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1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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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74-2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06-14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파열 골절 5주진단 경추옆좌 2주진단
관혈적 정복술 수술함
16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주행중 비보호차량과 충돌후 입원함 
현 상황에서 시력 저하및 약간의 복시현상이 있음  대학병원에서 이젠 꼭 올 필요가 없다고 함 눈및수술후흉터가 생김 눈옆에 사고후 1cm흉터가 생김 시력은 사고후 교정전 0.32 교정최대시력은0.8로 나옴
그래서 보험사측에서 합의하자고하는데 이 금액이 타당한가요 200만원 제시함
?
  • ?
    사고후닷컴 2013.09.04 19:25


    안녕하세요.


    약간의 복시현상이 후유장해율(%)이 남을 정도라면 보험사 제시금 으로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고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조기합의 보다는
    객관적인 후유장해 검토후 방향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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