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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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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0--1-00
연락처 010-4705-09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 국가유공자유족. 유공자연금 1.392.000원수령
사고일시 2013-04-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측에서 10퍼센트 과실측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9.350.44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안동 성소병원: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흡인성폐렴

경기부천 순천향대학병원:외상성 거미막밀출혈,외상성경막밀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부천가은병원: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채권양도통지 유 합의금액 10.050.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2013.04.27일 오전 10시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왕복 3차선 횡단보도있는 도로를 건너오시고 있었습니다.마지막 횡단보도가 끝나는지점에 도로 확장공사구간으로 갓길?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할머니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뇌부분을 다치셔서 입원치료중 2013.08.11일 사망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1.도로공사중 횡단보도가 없다하여 보험사측에서 과실 10% 책정
                       2.간병비는 안된다고 합니다(거동하실수없고 사람 못알아보시고,대.소변도 간병인이 있어야 하실수있으셨습니다)
                       3.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연금받고 계셨는데 아무겄도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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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04 20:40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과실은 10% 정도를 판단함이 일반저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사료컨데 피해자측의 과실은 적정히 판단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에 따라서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간병비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되면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약관으로는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야 인정을 하려고 하니
    간병비 인정에 대한 부분은 큰 무리없이 인정 되리라 보여집니다.


    3.상실수익액.

    국가 유공자의 유족으로 연금을 수령 하시던 분이 사망하여 더 이상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그 기간은 통계청 자료에 따른 사고당시 여명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사고당시 평균여명은 약 8년입니다.
    이 금원 중 생계비 1/3은 공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사고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잔존 여명기간 전기간
    인정이 가능하며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일정기간 삭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및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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