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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강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91-16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
사고일시 2013-7-25 년 시경
사고지역 자유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25만 / 휴업손해 약 80만 / 병원치료비(청구처리) / 향후치료비 4주 약 28만(주당7만책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뇌진탕,경추-요추 염좌, 좌측흉부 좌상,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수부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

7.27 백병원 초진 뇌진탕 ct촬영-7.26입원 mri및ct,x-ray촬영

초진주수 : 2주(후 향후치료 2주요함)
수술 : 무(외상없음)
입원기간 : 10일
동승자 1인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졸음운전 후 후속처리 미흡으로 신고된 상태로 차량수리 견적서와 병원진단서가 제출된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25 자유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100% 과실로 동승자 1인 포함하여 후미추돌사고를 당했음
7.26 부터 2주진단으로 10일간 외상없이 뇌진탕 및 기타로 입원하였음
7.26 부터 입원 및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상대방 보험으로 대물보상-차량수리가 함께 들어가 10일 후 수리되어나옴
8.5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입원을 하기가 어려워 퇴원. 차는 이때 함께 수리되어나옴(부품-공임 포함 약700만)

현재 퇴원 후 한의원 치료(물리치료,탕약)를 받고 있는 중으로 합의는 진행중이지 않음.
다만 보험사측에 문의했을때 아래와 같이 현재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음.

- 위자료 25만 / 휴업손해 약 80만 / 병원치료비(청구처리) / 향후치료비 4주 약 28만(주당7만책정)

.....여기에...

사고당시 가해자의 구호조치 미흡(사고후 20분가량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달려온 렉카사람이 확인해주어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가해자가 있다는 얘기와 함께  가해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들었다고 얘기했고 그후 피해자 본인이 직접 119를 불러 백병원으로 후송됨)으로 자유로 초병들에 의해 경찰신고접수가 되어 뺑소니조사팀에 병원진단서와 차량견적서를 제출하고 동승자와 함께 진술했고 오늘(9.4)부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지만 구호조치 미흡에 따른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도 상해를 입었을테니 적절히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졸음운전을 했음에도 가해자는 한번도 먼저 연락해서 사과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신고처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이 졸음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 한방치료중으로, 합의를 본 상태가 아니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몸 괜찮아질때까지 치료받고 저대로 합의보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회사생활하면서 치료가 어려워(팀장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을 든 입장차이..) 8.19부로 퇴사했습니다.
아직 목과 뒷통수 이마쪽이 좋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다시 입원이라도 해야하는지..할 수 있는지.. 사고라는 게 참 어렵네요.

바쁘시겠지만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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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05 02:14


    유선상담 드렸습니다.


    원활한 협의점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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