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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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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03:26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1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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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진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36-89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분식집을 하면서 월급받으며 피부관리도합니다
사고일시 2013-08-29 년 시경
사고지역 남부순환로 시흥ic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제차뒤에뒤에서 미끄러져 가운데차 박고 미끄러져 제차도 박아100%맨뒤차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나왔으며2주염좌로29일사고직후바로입원해서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9월1일 보상과에서 나와 합의금70 좀넘는 금액을 말하더라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첨사고고 너무놀라 첫날은 속도안좋고 구토도하며 입원담날은 허리도 아프고 목이 잘못잔것처럼 움직이기 힘들어하고있는데 보상과에서 9월1일 오더니 바로박은것도아니고 큰사고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꼭 내가 나이롱인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직장과 사업자도있는데 한달월급180 정하고 30일나눠4만얼마를2주계산
통원치료2주계산
진단비계산하시더니 75만원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전 지금 사업도.직장도.집도 다 엉망이고 몸또한 삭신히 쑤시고 아픈데..
저같은 경우 얼마정도 합의를 할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엄마차라 책임보험밖에 안되고요
차수리는 현금90나왔는데 80만받고 고쳤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9.06 03:44


    안녕하세요.


    책임보험인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서 배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보편적 이기에
    책임보험 과는 별도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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