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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7 07:29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0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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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74-2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3-06-14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파열골절 ,좌측 5주진단
경추 염좌:통원치료 7월4일부터 계속진행
관혈적 정복술 수술시행함
대학병원16일 입원
지급 보증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주행중 비보호차량과 충돌후 입원함 
현 상황에서 시력 저하및 위로눈을 올려쓸때 약간의 복시현상이 있음  대학병원에서  꼭 올 필요가 없다고 함 이상이 있을때만 오라고함
눈및수술후흉터가 생김 눈옆에 사고후 1cm흉터가 생김 수술흉터는 4~5cm 
시력은 사고후 교정전 0.32 교정최대시력은0.8로 나옴
위자료 지급 급수 7급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긍굼합니다.복시현상에서는 장애가 안나올수있다고함(성형외과진료)
삼성화재 가지급신청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삼성보험담당자가 200만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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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09 18:52


    안녕하세요.


    후유장해 인정이 안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장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한번 합의하면 더이상 추가 배상 청구가 쉽지 않기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안과에서 사고일로 부터 6개월 후 후유장해감정을 시행후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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