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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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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창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20-10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리사, 세후200
사고일시 2013-08-19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택시:자전거 (택시공제에서 말하는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손목골절, 척추횡돌기3번4번골절, 어깨부분근육파열

초진주수
5주,4주

수술 무

입원기간
8일 (제가 출근을 해야해서..)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전액(하지만 나중에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제외를 한다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정황 : 편도 1차선 (왕복2차선) 에서 택시 뒤를 쫒아가는데 택시가 갓길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길래 우회전이나 손님을 태우는줄 알고 직진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불법유턴 (유턴이 안되는 장소) 을 하여서 놀란 나머지 브레이크를 확 잡고 뒹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접촉입니다. 경찰분이 바로 뒤에있어서 접수와 그런건 끝난상황입니다. (깜빡이도 키지안았습니다.)

경찰 :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이고 우측으로 빠졌다 불법유턴을 하기때문에 뒤에서 그랬어도 안전거리 미확보는 성립되지않는다하여 제가 피해자 그쪽이 가해자라고 판명은 해주었습니다.

보험사 : 비접촉이라 6:4로 우기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비접촉이라고한들 불법유턴(사고유발)을 하면서 어쩔수없이 피하면서 난 사고인데 제가 과실이 4가 나온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대물도 대물이지만. 대인또한 대물과 같이간다하여서 치료비의 40%를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렇게되면 전 상해 5급진단에 8일휴업수당에 기타수당하면 병원비 40%라면 합의금이 100만원도 안되는게 말이나되나요?

이해가 되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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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9.11 18:17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의 비율은 가감요소가 많으며
    기재한 내용으로 봐서는 30~40%의 과실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치료비는 우선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전부 지급하고
    향후 받아야 할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두고 소송시 소요되는 비용(변호사 선임료,인지,송달,신체감정비용)을
    제외하고 더 많은 경우에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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