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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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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7
연락처 016-322-28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08-05 년 시경
사고지역 4호선 길음역 지하철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골반골절상해
초진주수 - 12주이상
수술유무 - 수술후 퇴원 가료중
입원기간 - 13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 없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1세이신 아버지가 미아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서서 타고 가시다가 길음역 도착전 급정거로 넘어지셨습니다.  .
지하철안 주위분들의 부축으로 자리에 앉으셨고 약속이 있으신 관계로 충무로역에서 하차하여 3호선으로 갈아타시던중
도저히 걸을수 없어 길바닦에 주져 안으셨고, 지하철 역무원과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에 이송되셨다가 백병원에서 경희의료원으로 이송 입원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틀후 손해사정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경위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손해사정인의 말이 아버님이 실수하여 넘어진것이기에 사고처리 기본급 100만원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입원 수술비용은 현재까지 1,100만원(의료보험 600만원 + 자기부당금 500만원)이 나온상태이고 지금은 퇴원하셔서 집에서 가료중에 계십니다.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미아역 CCTV에 아버지가 타신화면을 확인하였고, 충무로역에서 119에 실려가시는 것도 확인하였으며
지하철 속도계에도 길음역 부근 급정차 데이타도 확보하였는데 일방적으로 손해사정인이 피해자 책임으로 몰고가는것에 억울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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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20 21:11

    아버님이 정상적인 승차 중 이셨다면
    예를들어 약주를 하지 않고 손잡이를 잘 부여잡고 계셨고
    과거 기왕력(골다공증 등) 없다면 지하철 측의 책임은 5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장을 넣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수술을 하지 않으셨다면 수상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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