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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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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사고 운전자가 대리운전기사이더라구요
그래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회사와 현재 보험금 협상 중인데,
형사 피고인(대리운전기사)이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금액이 적정하여 합의하려는데, 형사합의할때 채권양도절차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채권양도절차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채권양도절차를 할 수 없다면
향후 대리운전업체의 보험회사와 보험금 협상(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불리하지는 않을까요

3.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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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22 02:2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가벼운 부상인 경우 채권양도받지 않아도 되나 소송을 고려해야할 정도의
        사고내용 이라면 반드시 채권양도 필요합니다.

    3.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서식자료에 양식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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