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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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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치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1
연락처 010-3372-14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년 1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남산포스코아파트 앞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221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1.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 요초ㅜ의 염좌 및 긴장
4. 흉부 타박상
초진주수 : 2주
수출유무 : 무
입원기간 : 2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질문 내용 참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 교통사고 합의문제로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합의금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사고개요]
1. 1월말 횡당보도 대기선에 정차하려는 어머니 차(마티즈2)를 아반떼 여성 차주가 뒤에서 부딪힌 후 어머니 차는 튕겨서 앞에 있던 택시 뒷부분 우측으로 부딪히면서 운전석 옆으로 쭉 긁혔습니다.
2. 목격자분께서 바로 119 전화하시고 어머니는 구급차 실려가시고 경찰와서 파악 다 하고 상대측 100% 인정했고, 어머니는 병원에 2주간 입원하셨습니다.
3. 딱히 외상은 없었는데 운전대에 가슴팍 중앙 뼈 있는 부분과 머리를 부딪히셨는지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초음파 검사랑 CT 찍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4. 퇴원하시고 자생한방병원에 통원치료 다니시는 중입니다. 1주일에 평균 2~3번 정도 가신 듯 하네요.
5. 지금도 가슴팍이 꾹 누르면 아프고 종종 머리가 흔들린다고(골이 흔들린다고 하죠) 하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꽤 있으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신지라.. 물리적 치료만으론 한계가 있는 듯 하여 며칠전에 정신과 모시고 갔었고 당분간 상담치료 좀 받게 할 생각입니다.

대략 이정도인데요..

열흘쯤 전에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성가셨는지 내용을 뽑아서 갖고와 보라고 했었습니다. 담당자가 대략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

1. 위자료 - 30만원(인터넷 찾아보니 급수에 따라 나뉜다고 하는데 진단서 같은 곳에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었는데 담당자가 30만원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2. 휴업손해 - 가정주부면 대략 월 177만 수준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하루 6만원 정도 잡고..

                   소득 x 입원일수 x 80% x 과실

                  = 60,000 x 14 x 0.8 x 1

                  = 672,000원

통원치료 교통비 : 사고 후 통원치료 횟수가 현재 누적 80회 정도

일당 교통비 : 8000원

                         => 640,000원

3. 상실 수익액 -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4. 향후 치료비 - 일당 1만원씩 해서 60일정도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해드리면 어떠냐고 하던데 600,000원 이네요.

※ 합계 : 30만 + 67.2만 + 64만 + 60만 = 22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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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향후 치료비를 보통 그렇게 하냐고 물으시니 담당자가 보통 하루 만원 정도 잡는다 하더니.. 나중에는 살짝 애매하게 만원, 만오천원 정도 한다.. 이러는 걸로 봐서 만오천원으로 쳐서 치료비를 90만원 정도까진 쉽게 수락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얘기를 끝내고 가족끼리 상의를 한번 해본다고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저랑 얘기하라면서 바꿔주셨는데 합의 의향을 떠보길래 아직 치료중이시고 제시한 금액으로 성급히 합의하는건 저희쪽에서 리스크가 좀 큰 것 같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특인의 경우 소송금액의 90% 정도로 합의를 한다고 보이던데 아직 그런 금액적인 부분도 모르고 해서 알아본 뒤 얘기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얼마정도를 생각하느냐고 물었었는데 금액은 쉽게 얘기하면 안된다고들 하셔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적는게 조언하시기에 더 좋을 듯 하여 상세히 적는다고 적었는데 글이 다소 지저분해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론 보험사랑 밀고 당기기를 할 필요성은 느껴도 소송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합의후에는 어머니께서 치료를 하시면서도 금액적인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실 것이기에 과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고 처리하는 게 좋을 듯 해서요. 그래서 예상소송 판결액 or 적정 합의금액 같은 부분을 전문가께 먼저 조언을 받고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아 여쭙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부분도 생각을 해보긴 했으나 그럴 정도의 규모도 아닌 것 같고 선임료랑 이런저런 부수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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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23 14:59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던지
    합의 전에는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를 하던지를 피해자측이 판단해야 합니다.

    즉 후유장애가 없을 정도의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합의여부를 결정하면 되는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꼬히 참고 하시면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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