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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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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29-94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 300
사고일시 2013년 7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산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로 송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개인차로 업무차 지방 출장중 일행이 앞에가고 제가 뒤따라 가던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차의 옆과 뒤를 긁은후에도
그대로 뒤따라가던 저에게 돌진, 서로 1/3 정도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일단 경찰신고하고 각자 보험회사 불러서 원만히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가해자측 차량이 가해자 부모만 해당되는 보험이였고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측은 형편상의 이유로 합의를 거절하였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차량은 제 자차로 수리하였고 병원은 2주진단이 나왔는데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위로금은 고사하더라도 자차개인부담금 50만원,차량렌트비 180만원, 그리고 제차의 휠이랑 발판등이
사제 제품인데 자차로는 순정만된다고 하여 70만원을 더줘서 합계 300만원을 내고 제차를 찾았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는 받았는데 중앙선 침범이긴 한데 그도로가 막 아스파트를 새로 포장한 도로라서 노란 중앙선대신 형광색으로
점이 찍혀있는 상태라 경찰측에서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앙선은 사건 다음날 바로 그어져 있더군요.

개인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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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8.24 00:37


    안녕하세요.


    책임보험에 대물배상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나 변호사 선임한다면 실익이 없을수 있기에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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