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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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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5:32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조회 수 21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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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명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82-02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구직활동자
사고일시 2013-08-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이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측정은 안되었으나 상대 100%과실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7 8 9 골절
기흉
입원현재 8일째 입원중
현재 치료비 300정도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농촌길에서 차선밖 인도에서 걷던 중 뒤에서 포터차량이 박음
가해자가 휴대폰보며 운전하다 사고 인정
제 기억에는 사고 당시 차량 라이트를 키지않았는데 가해자는 켰지만 차량이 오래돼
불빛강도가약하다고 합니디.
보험사 측에서 조기퇴원시 300만원 가량 합의해준다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3.08.26 15:37


    단순 늑골골절이며 기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치료가 필요 하다면
    조기합의 진행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진기간 동안 입원의 경우 향후치료비 인정 안 된다면 합의금액은
    현재 제시받은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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