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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08:11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0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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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05-7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3-08-24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남천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좀있어서  문의 드림니다 
 얼마전  횡단보도 를 건너던중  역주행을 하려던  오토바이에  치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당시  친구와 같이 건너던중이었구요  건너는과정은  횡단보도  가장자리 선을 물고  건너던중  친구와 같이  오토바이에  
추돌되엇습니다 둘다  입원중이구요  대인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요  제가  허리 디스크를 수술받은지 6 개월이  채 안된상태구요  추돌후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조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x-ray 상에선 근육이 놀라서  아픈거일뿐이라고만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이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나 기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재활이나  물리치료  기타 mri 촬영들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 사고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이 여러가지 질문을하고  갔는데요  
당연히 사고 접수가 된줄 알았는데  사고 접수가 되지않았더군요  
꼭  경찰 접수가 필요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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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27 12:09


    기왕력은 과실과 같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는 발생된 치료비 중 기왕증만큼 본인이 부담이나
    통상 보험회사는 일정기간 치료는 해 주며
    기왕력을 고려 한다면 고액의 정밀검사 비용 발생중 피해자측의 책임비율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처리가 가능 하다면 굳이 경찰신고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 경찰신고 후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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