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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19:31

압박골절 문의요~

조회 수 26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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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세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64-27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5만원
사고일시 2013-7-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압박골절 요추1번 흉추 12번 골절
진단 6주
수술 하지않았음
입원기간 총 3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이익시 형사처리하기로하고 우선 보험처리만하기로햇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정위임을 한 상태인데요 퇴원하고 2주정도 통원치료중인데 조기합의기간이라고
제가 수술을한 상태가아니고 입원기간두 짧구 장해진단서 6개월뒤에 판정받고 청구하게되면
합의금액이 줄어든다구 조기합의때 손사가 산출한내용 인정해주면 2900만원
조금안되게 인정될거같다고하는데 조기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6개월뒤 장해진단하고 합의가나을까요 ? 수술안하고 한시장해에 압박률 적으면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3.08.27 19:57


    안녕하세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율과 신경손상 유무에 따라서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의 에게 압박율을 확인하신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조기합의 한다면 전체적인 합의금 부분에 유리한 경우도 있다 하겠습니다.
    (압박율에 따라 장해판단이 예측범위 안에 있기에)


    주치의 에게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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