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8.28 14:06

교통사고 보상문제

조회 수 39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순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4--3
연락처 010-2994-4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엔터테인먼트 실장
사고일시 2013년5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동구 천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안전벨트미착용 20프로 과실이라고 하네여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에 심한 열상
오른쪽 눈썹 3cm미터 눈썹이 나질 않네여 그리고 이마에 2cm 1cm
심한 흉터가 남아있구여 사고후 머리와 온몸을 다쳐 45일 입원했음
택시앞좌석에 승차후 출발하는도중 버스가 신호위반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직 합의가 안된상태이구여 병원비가 많이 나와 저한테 줄 합의급이 없다합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하는말이 저 또한 이번사고로 많은 피해가 있음니다 도와주세여 혼자 어렵게 아픈몸으로 살고 있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접수후 기사 벌금으로 종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와주세여
?
  • ?
    사고후닷컴 2013.08.28 19:59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해차량이 100% 가해자라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은 10%정도면 적정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심하여 보기 흉한 정도라면 추장장애 검토를 해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현재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은 전혀 적정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상장애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고로 인한 흉터 사진을 원근거리 및 다각도로 촬영하여
    (약 5~7장)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메일주소로 보내 주시면 추상장애 인정여부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보낼때 성함및 연락처를 기재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