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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6--2
연락처 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농업
사고일시 2013-4-2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서천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가해자 100% 피해자:0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것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4천만원 상실수익액: 3천9백2십만원 장례비:3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전 채권양도통지서 무 공탁금액 3천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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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8.29 20:02

    공탁금이 민사합의에서 공제당하지 않기위해 가해자와 원활한 형사합의를 진행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상싱수익액을 1년 인정한 예상판결금액은 9천5백만원 전후
    2년을 인정해 준다면 1억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농사의 규모,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1~2년 정도의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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