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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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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6:18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2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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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09-34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급9000원
사고일시 2013-02-26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창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신호정차중 전세버스가 뒤에서 충돌! 100% 상대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략2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4.5번 추간판탈출증
초진2주후, 통증이 계속되어서 mri찰영
6주진단받음. 현재 수술은 안하고 통원치료중.
입원8일후 2주후 재입원 총~38일..
약4~5백치료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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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12 18:42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기왕증 및 기여도의 비율에 따라 각 보상의 항목에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이고
    손해배상금 수령당시 발생된 모든 치료비 금액 중 또다시 상계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 뿐이며

    소송실익 있으려면

    사거의 충격이 객관적을 큰 사고이고
    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이 없어야 하며
    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이상일때
    기여도 50%정도의 판단이 나온다면 1천~1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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