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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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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44-2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샵매니져, 연봉 3,000
사고일시 2013-06-21 년 시경
사고지역 화성시 봉담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21일 출근길에 뒷차량 코란도에 정지대기상태에서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대학생으로 사고후 연락이 원할이되지않았고,  
사고접수를 제가 종용한끝에도 계속 회피하다가 열흘이 지난후에야 사고 접수를했습니다ᆞ
저는 접수후에 병원치료를 해야하는것으로 오인해 7월 2일 접수후에 병원진료를
시작해 물리치료를 받아오고있는데요,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근무를 제대로 할수없는 지경이라 ,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사고난지 너무오래되어 입원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보험사에 말했더니, 지불보증해주겠다고하구요.
그런데도 병원측에선 거부합니다.
치료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할지 난감합니다.
목과 허리가 머리를 못감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거의 서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빠른시간내에 입원치료를 하려고했거든요.
치료나 입원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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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8.14 20:03


    안녕하세요.


    입원이 필요한 상황 인데도 거부를 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입원이 필요치 않은 상태라면 진료거부 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다른 병원으로 외래하시어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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