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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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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아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40-00-22
연락처 02-368-46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농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천강화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우측다리경골상단의 후방십자인대 견인성 골절
좌측무릎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속목 및 손등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와 긴장

초진 6주
수술은 하지 않음
입원은 현재 7주째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지급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올해 74세이신 어머니께서 아침 7시 30분 경에 품삯을 받고 이웃동네 포도밭일을 하기로 하고 자전거로 이동중 첨부사진과 같이 언덕길을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던 중 승용차가 국도를 건너 다가 오는 것을 보고 가장자리로 피하여 가는 데 승용차가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치어 몸이 붕 떳다가 등이 조수석 차량 앞쪽에 부딪히고 거꾸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혀 머리가 상당한 충격을 받아 고통스럽고 등이 아파서 목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어머니를 싣고 읍내 병원에 응급실로 이송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머리 CT 및 다리 x-ray 촬영 및 응급 조치 후, 노인이다 보니까 혹시 머리가 문제생길 까 두려워 시골병원보다는 시설이 좋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진 결과 다행이 뇌출혈은 아니고 뇌진탕으로 진단하여 약 2주의 안정을 요한다고 하였고 하지만 3주가 지난 현재도 귀뒷머리와 목부분까지 멍든 상태로  3주가 지나도록 붓고 멍이 남은 상태입니다.
우측다리골절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무릎내측인대의파열로 양쪽다리 모두 허벅지까지 깁스를 하고 오른쪽 손목도 골절 의심으로 깁스를 하고 입원하여 약 2주 후에 손목 깁스를 풀고 약 3주 후에는 다리깁스를 풀구 보조기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날 무렵부터 치료받던 대학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고 수술도 하지 않으니 타병원으로 옮겨가라고 해서 3주치료를 마치고 다른 병원(2차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 7주째 치료중 이며 5주째 부터는 보조기구를 잡고 걷는 연습과 물리 치료를 받고 현재 7주째는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으나 좌측 무릎 밑에는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 있고 우측 골절 부분은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치료 결과가 좋으니 퇴원해도 된다고 합니다만.. . 보험사에서 아직 합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1. 간병비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입원후 3주간은 양다리와 오른쪽 손목을 깁스를 했기 때문에 간병인을 두었고, 4주째 병원을 옮기고 나서 보조기구를 양다리에 착용하였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 1주일간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총4주간 간병인을 썼는데 160만원 넘는데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MRI, CT, x-ray등 영상자료를 보험사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거 줘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개인 의료 정보를 왜 달라고 하느냐하면서 못주겠다고 햇더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합의금 보상하려면 상해급수도 판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진단서는 이미 보내줬는데 진단서로는 불충분한가요?

3. 저희 어머니는 74세 이시고 농사만 짓고 계십니다. 지금 한참 농사철인데, 감자/마늘 제 때 못 캐고 현재 고추농사도 아버지 혼자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주말에 자식들도 동참하지만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노인이라 보상이 얼마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지금 시골에는 농사짓는 주체가 60대 70대 대부분이고, 80대노인들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노인이라고 아무 보상이 없으면 현실을 무시한 처사인거라 생각되거든요

4.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70대 노인이기 때문에 우측무릎 후방십자인대와 좌측무릎내측인대 파열이면 후유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퇴원후의 치료문제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5. 현재 약 7주간 입원한 상태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6. 혹 합의가 잘 안되어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할 만한 사안이 되는 것인가요?
이상 궁금한 사항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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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14 20:08


    안녕하세요.


    1. 소송하면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 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소송할 거라면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치 않다면 관계 없습니다.

    3.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에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4. 장해판정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장해여부에 따라서 소송실익이 달라지니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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