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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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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순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8-01-01
연락처 010-4079-5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
사고일시 2013ㅡ05ㅡ16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추가 4주

골반 천골 미골 치골 양쪽 골절 대퇴골 골절
수술 했음
2013년05 16~~2013년8월 30예정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이가 ,인도에서 서 있고 인도 위에는노점으로 순대장사하시는포터차가 서있고 .,,.1차로 차끼리 충돌후 ,가해자차량이 엑셀을밟고 인도로 걍 돌진해서 저희 아이가 포터차와 스포티지(가해자차) 차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읍니다 이때 골반 3군데골절 와 대퇴부 골절됫엇음  목격자 분이 ,아이가 꼇따  후진 해라 해서 가해자 차량이 후진후 ,,,,정차하엿고 그후  이유모를 행동으로 가해차량이 또 다시 인도로 더세게돌진해서 ,저희 아이를 두번치엇습니다 ,두번칠때 ,,,몸을 가르지 못한상항인데 ,,자신한테 엄청난속도로 달려오는데 그떄 ,달려오는차를보면서,,날 죽이러 오는구나 ,날 살인하는구나 ,,생각하며  살인적정신적 충격을 가햇읍니다 그후로 수술 하고 ,,밤마다 악몽과 차에 대한공포로 하루하루 식은땀을 흘리며 공포에 떨고 있읍니다 ,,현재 정신과 진단은 6개월 이상치료 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 ..한번첫서 다친것보다 두번째가  더 세게 와서 그떄  더 다쳣다고 목격자분들이 말씀 하십니다 ..두번째 친사고에서는.. 하체 다리가 바퀴에 깔려서 살이 죄다 까진상태고 피가 엄청낫고 바퀴에  깔린상태라서  어른남자 4분이 차를 들어서 저희 아들의 다리를 뺏다 합니다 ..그분들 옷도 피투성이인상태고요  두번만 치지 안앗더라면 정신적 충격이 없엇을텐데 ...이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가 맞는데 조사관 님은 고의 성이 안보인다 ,.,그러면서 과실이 아니다 라고 말 씀 하시는데 고의성이 ,,있으면 그건 살인 미수 아닌가요 ..교통사고를 누가 고의로 하진안찬아요 .저희는 아이 사고 현장이 바로 집앞이라 ,사고현장을 지나치고  돌아오는날이면 바로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 등등 ..이사까지 갈정도에요  선생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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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8.14 20:20



    안녕하세요.


    정신적 충격이 꽤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라고 진술하면
    고의로 인하여 사고를 냈다고 처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만약 골반골절에  있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된다면(골반골 유합이 뒤틀린 상태등) 
    정당한 보상청구를 위해서는 법률적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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